세입예산부수법안 15건 지정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7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오는 30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한중FTA 등 여러 국익이 걸린 FTA 비준안은 국가적 이익이 걸려 있으므로 반드시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한다”고 대변인을 통해 전했다.

정 의장은 또 “한중FTA 비준안은 국가 정상 간에 또한 국회를 방문했던 리커창 중국 총리에게 국회의장이 11월까지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할 세입예산부수법안 15건을 지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부수법안은 국회의장이 지정해 예산안과 함께 매년 11월30일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부수법안은 여야 합의가 없어도 예산안 자동처리 시점인 다음달 2일 예산안과 함께 한꺼번에 처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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