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협상 타결된 지 1년여 만에 처리…연내 발효 가능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중FTA 비준동의안을 상정, 재석 265명 가운데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한중FTA 비준안이 이날 처리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협상이 타결된 지 1년여 만에,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서명을 통해 체결에 공식 합의한 지 6개월여 만에 국회를 통과, 연내 발효가 가능하게 됐다.

정부는 이날 국회 통과에 이어 후속 조치를 조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박근혜 대통령의 비준 재가와 공포까지 일련의 행정 절차를 늦어도 20일 이내에 처리할 계획이다.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면 양국은 최장 20년 이내에 전체 품목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게 된다.

중국은 전체 90.7%인 7428개, 우리나라는 전체 92.2%인 1만1272개의 관세를 없애 나간다.

수입액 기준으로 할 때 중국은 대 한국 수입액의 85.0%(1417억달러)에 부과되는 관세를 철폐하고 우리 측은 91.2%(736억달러)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한편, 국회는 한·중FTA 비준동의안 뿐만 아니라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도 처리했다.

또한 한·터키간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에 따른 투자협정 비준 동의안도 가결됐으며 한·중 FTA 보안 촉구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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