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등 두고 이견 보여…정의화, 양당 원내대표 불러 중재 나서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가 2일 새벽 극적으로 타결했던 새해 예산안 및 쟁점 법안 처리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안이 상임위에서 퇴짜를 맞고 비틀거리고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함께 5건의 쟁점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쟁점 법안은 총 5건으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모자보건법 ▲전공의법 등이다.

하지만 생각도 못했던 복병을 만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국회법에 위반된다면서 법사위 논의를 거부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양당 교섭단체 대표 사이에 심야합의가 있었는데, 이는 국회법 59조 위반”이라면서 “법사위원장으로서 법을 위반하며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반 법안의 경우 본회의 상정에 앞서 자구 수정 등을 맡는 법사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따라서 법사위에서 해당법안이 심사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 상정이 어려워진다.

이 위원장은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 법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숙고한 뒤 법안 숙려기간등을 지켜 8일 법사위에서 의결하고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당장 반발하면서 법안을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곧바로 부의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나섰다. 국회법 86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여야 대표와 합의할 경우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바라는 데로 처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생각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합의를 종용한다. 정 의장은 쟁점법안의 8일 처리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법사위나 해당 상임위가 그때까지 심사를 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겠다는 복안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법안 논란뿐 아니라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도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쟁점은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지원 액수, 아시아문화전당 예산 문제다.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새누리당은 약 600억 원, 새정치연합은 5천억 원을 요구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3천억 원 수준에서 합의가 될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새정치연합 측은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사태를 두고 양당 지도부의 리더십과 정치력의 실종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법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면 이해를 구하고 밀고 가야 하는데 추진력이 부족해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리자 어쩔 수 없이 손을 놓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게다가 이상민 법사위원장의 ‘심사 거부’를 두고 야당 원내지도부가 내심 바랐던 상황이라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협상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정치력이 부족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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