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사업을 추진하면서 5억원의 국비와 지방비 등 보조금을 횡령한 농협임직원들과 서류가 허위로 신청된 사실을 알면서도 보조금을 지급한 해당 군청 공무원 등 2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7일 전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경제범죄특별수사팀에 따르면 G농협 상무 이모씨와 C농협 지점장 조모씨,직원 김모씨 등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따른 국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비 중 일정부분을 농민들이 부담해야 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친환경 자재업자들과 짜고 과대 계상된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수법으로 사업비를 부풀려 마치 농민들이 일정비율을 부담한 것처럼 조작한 후 군청으로부터 1억2,600만원 국비와 3억 7,400만원의 지방비 등 도합 5억원을 수령한 후 그 중 5,200여만원을 횡령했다.

이들과 결탁한 군청 공무원 박씨 등 5명은, 농협 임직원들이 허위서류를 작성, 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5억원의 국비와 지방비를 지급하고, 마치 친환경 농자재가 반입되는 현장을 확인한 것처럼 허위로 출장복명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농협 친환경 농업사업 담당 김모씨 등 2명은, 친환경 농자재업자 등 5명으로부터, 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2006년 5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사이에 모두 26회에 걸쳐 6,7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C농협 지점장 조모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 2000년도부터 2007년 2월까지 사이에 지역주민 3명에게 17회에 걸쳐 1억 3,000여만원을 빌려주고 2,800여만원의 이자를 수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FTA 등으로 농산물 개방에 따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시책을 적극 이행하여도 부족하다고 할 것임에도, 비리를 일삼는 일부 몰지각한 시행계층의 의식과 행태에 경종을 울려주는데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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