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서비스법·사회적경제법 처리 요구하고 있지만 국회는 무응답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19대 국회는 마지막까지 밥값을 하지 못했다. 정기국회 마지막 회기일인 9일 오후 본회의에서 쟁점법안 처리가 결국 불발된 것이다.

한국 경제에 대한 빨간불이 켜지면서 정부가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사회적경제기본법(사회적경제법)이라도 국회에서 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빗발치고 있지만 이날 본회의 통과가 끝내 무산되고 말았다.

여야는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재위원회 산하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었지만 다른 법안 처리 문제로 언쟁만을 벌이다가 파행됐고 이들 법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도 못했다.

또한 이들 법안에 대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여부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못했다.

물론, 여야는 물밑에선 접촉을 하면서 절충점을 찾는 모습이라도 보였다. 기재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이날 오전 경제재정소위에서의 두 법안 심사를 앞두고 물밑 접촉을 했으나 절충에 실패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서비스산업 분류에서 보건과 의료를 빼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의 공공성 관련 조항이 서비스법에 우선 적용된다’는 타협안을 내놓았지만 새정치연합은 이를 거부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로 쟁점법안 처리 및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 등을 위해 회동했으나 공방만을 벌이다가 끝이 났다.

재계에선 연일 해당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고 있고 정부 역시 이를 받아들여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국회에 압박을 가했지만 국회는 결국 응답하지 못한 셈이다.

국회는 국민들을 향해서도 허언을 했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2일 일명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고 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키로 한 바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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