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정진우 기자] 지난 2014년 교회에 13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조용기(79)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6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또다시 피소됐다.

9일 서울서부지검은 조용기 목사가 특별 선교비 600억원을 횡령하고 퇴직금 200억 원을 부당수령했다며 기도모임 소속 장로 30여명이 지난 10월 26일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장로기도모임은 2013년 조 목사가 해외선교 등을 목적으로 교회 예산 중 일부를 배정해 놓은 특별선교비를 2004~2008년 연간 120억 원씩 총 600억 원을 수령했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또 조 목사가 퇴직 당시 신도들 모르게 퇴직금 200억 원을 수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조 목사는 지난해에도 교회에 131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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