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고속도로 통행료 평균 4.7% 올라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고속도로 통행료가 4년만에 인상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1년 인상된 이후 동결됐던 고속도로 통행료과 오는 29일(화)부터 4.7% 인상된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와 같은 단거리 고속도로 요금은 지금과 같다.

우선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통행료는 평균 4.7% 오른다. 오는 29일 자정 요금소를 지나가는 차량부터 인상된 통행료를 내야 한다.

기본요금(900원)은 동결됐다. 승용차 기준 주행요금은 1km 당 41.4원에서 44.3원으로 올랐다.

민자고속도로 10개 중 △천안~논산(9100원→9400원(이하 승용차 기준)) △대구~부산(1만100원→1만500원) △인천대교(6000원→6200원) △부산~울산(3800원→4000원) △서울~춘천(6500원→6800원) 등 5곳의 통행료가 오른다.

나머지 노선 가운데 △인천공항(7600원→6600원) △서수원~평택(3100원→2700원) △용인~서울(2000원→1800원) △평택~시흥(3100원→2900원) 등 4곳은 최근에 자금 재조달을 통해 통행료를 인하했다. 서울외곽순환선 북부구간은 통행료 인하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는 원가의 83% 수준이다. 이번 인상으로 87% 수준까지 높아진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통행료 인상으로 마련되는 추가 재원(재정 고속도로 기준)은 1년에 약 1640억원 수준이다. 국토부는 늘어난 통행료를 교량·터널 등 구조물 점검·보수 및 안전시설 보강에 1300억원을 사용한다. 대중교통 환승시설 설치, 나들목(IC) 개량, 휴게소 개선에는 400억원을 투자한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9년간 물가는 24% 상승한데 반해 통행료는 2.9% 인상되었고, 통행료 수입(3.5조원)으로 이자(1.1조원)와 유지관리비(1.8조원) 정도만 충당하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하며, "공기업 경영효율화, 자산매각 등 한국도로공사의 자구노력은 물론이고, 민자고속도로 자금재조달을 지속 추진하여 통행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KBS1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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