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봐주기의혹 “변명하기 바쁜 신세계…기업 자정노력은?”

신세계2.JPG
▲사진=신세계 백화점

[투데이코리아=선다혜 기자] 신세계가 서울 시내 면세점 입찰에 성공한 가운데, 입찰이 발표되기 전인 11월 6일 임직원 명의로 되어 있던 차명주식 37만 9733주를 이명희 회장 실명주식으로 전환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신세계가 세무조사의 영향보다 시내 면세점 입찰에 악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 6일 신세계그룹은 백화점, 이마트, 신세계푸드 등 계열사 3곳의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돼 있던 827억원 규모의 차명주식 37만 9733주를 공시했다. 차명주식은 신세계푸드 2만 983주, 신세계 9만 1296주, 이마트 25만 4899주이다.

사실 차명계좌로 신세계가 구설수에 올랐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6년에도 신세계는 8000억 원어치의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적발된 바 있다. 이후 9년 만에 또다시 차명주식 적발이 된 것이다.

어느 때보다 더 민감한 시기에 터진 문제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차명계좌 '자진공시' 역시 서울 시내 면세점을 의식해서 한 행보라고 보는 시각도 많은 상황이다.

신세계는 차명주식을 실명주식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시할 때 세간의 이목을 의식하는 듯 변명을 했다. 당시 신세계는 해당 차명주식은 20~30년 전 당시 경영권 방어 차원으로 명의 신탁된 주식 중 남아있던 일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세계는 "그동안 실명 전환 시기를 잡지 못하다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전환하게 됐다. 이제 차명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고, 차명주식 보유로 인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다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차명주식이 현재 오너 일가와는 관련이 없다고 꼬리 자르기를 한 셈이다.

신세계그룹의 주장처럼 해당 차명 주식은 선대 회장으로부터 차명 보유된 주식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그동안 차명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시내면세점 입찰을 목전에 두고 이뤄졌을까?

심지어 신세계그룹의 세무조사는 지난 11월 4일에 끝났으며, 차명주식 자진공시는 이틀 후인 같은 달 6일에 했다. 이는 신세계가 마음만 먹었다면 더 빨리 차명주식을 실명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결국 신세계그룹이 실명 전환 시기를 잡지 못하다가 세무조사를 통해 전환하게 됐다는 주장 역시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국세청, 신세계 살리기
고무줄 추징금 규모…'아무도 몰라'



▲사진=(左) 신세계 이명희 회장· (右)정용진 부회장

'차명주식 사건'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신세계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지난달 신세계 차명주식 사건이 마무리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추징금에 대한 정확한 규모를 아무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신세계에 부과된 추징금의 규모는 사측과 국세청 양측이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신세계에 2000억 원의 추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았다. 하지만 국세청으로부터 신세계그룹이 받은 추징금 규모는 300억에 불과한 수준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달 18일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별위원는 "국세청이 또다시 재벌 봐주기 식으로 세금 얼마 내게 하고 아무런 처벌 없이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며 "엄정하게 처벌해 경제정의가 바로 설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정치권의 지적도 나온 바 있다.

덧붙여 재벌개혁특위는 신세계그룹 일가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세 가지 이유를 밝혔었다.

그 첫 번째는 비자금과 관련한 횡령·배임 등 형사처벌이다 재벌개혁특위는 검찰이 신세계 자금 60억원이 총수 일가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에 있다며 이를 제대로 수사해 결과를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는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에 따른 형사처벌이다. 이에 따르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 포탈'이 있으면 처벌이 가능하다. 즉 신세계 차명 주식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금융실명법에 따른 처벌이다. 이 법은 비실명 자산에서 생긴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세율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9년 동안 신세계는 실명 자산을 전제로 소득세를 납부해왔다. 따라서 비실명 자산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한 경우와 차액이 발생한다. 때문에 신세계 그룹 내에서 탈세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된 셈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국세청은 차명주식과 관련한 조세포탈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정확한 설명은 없었다. 심지어 신세계의 차명주식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무엇을 보고 '조세포탈 혐의 없음'이라고 결론을 내린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신세계그룹 세무조사가 진행되던 당시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국세청은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했다. 국세청이 이를 거부한 표면적으로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였다.

신세계그룹에 대한 국세청의 봐주기(?)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신세계그룹의 태도는 믿는(?) 구석이 있는 듯 한 이번 사안은 세간의 의혹을 점점 더 커지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세계' 9년 만에 나타난 차명주식
세번째 차명 주식은 정말 없을까?


9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신세계 그룹의 차명주식이 더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신세계그룹은 드러난 차명주식을 실명주식으로 전환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믿지 못한다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지난 2006년에도 신세계 그룹 차명 주식이 드러나기도 했었다. 당시 신세계그룹의 차명주식은 문제는 조세범처벌법,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적 조치는 취하지 않았었다. 외려 명의를 빌려준 이에게만 증여세 2억 원을 부과한 바 있어 여론의 묻매를 맞기도 했다.

당시에도 국세청은 ‘개별과세정보’라는 이유로 국정감사에 신세계 측은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차명주식의 규모가 얼마인지, 실명 전환과 이에 따른 과세 여부 등이 구체적 내용은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신세계그룹이 약 3500억 원 규모의 신세계그룹 주식 66만여 주를 현물로 납부했다는 결과만 공개됐었다.

결국 첫 번째와 두 번째 차명주식 사건 모두 국세청의 ‘신세계 봐주기’로 끝났다는 세간의 의혹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한 빌미를 제공 한 셈이다. 때문에 세 번째 차명주식 역시 생길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신세계는 차명주식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뒤로하고 ‘황금 알을 낳는 거위’라 불리우는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권을 낙찰 받았다. 이것은 잘 못에 대한 사과도 반성도 없이 관계 당국의 특혜 아닌 특혜로 얻은 쾌거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차명주식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신세계에 서울 시내 면세점 낙찰은 과분한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제대로 된 처벌과 사과도 없는 지금 ‘시내 면세점 낙찰’과 같은 행운은 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내부 비리 등을 더 부추긴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엄연한 범범 행위에 대해서 눈을 감는다면 기업 내부의 자정의 노력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앞으로 차명주식에 따른 이미지 실추와 서울시내 면세점 낙찰이라는 두 개의 문제를 모두 떠안게 된 신세계가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에 대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