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정진우 기자] 한미약품이 다국적 기업과 신약 기술 수출계약을 체결한다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둔 연구원과 증권가 애널리스트가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남부지검 금조2부(부장 이진동)는 한미약품의 신약 기술 수출계약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8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위반)로 한미약품 연구원 노모(27)씨와 애널리스트 양모(3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노씨에게서 정보를 받아 주식투자를 한 이모(27)씨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와 관련 한미약품 측은 "해당 사건은 연구원의 일탈행위이지만 이를 미연에 방지 못한 것에 대해 회사로써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중요한 정보의 외부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도 들어갔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3월 회사 관계자로부터 "기술 수출 계약 관련 실사가 잘될 것 같다.

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는 호재성 정보를 듣고 주식 거래를 벌여 8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또 이씨 등 지인들에게 제공해 2억1900만원의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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