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권한 없지만 국회의장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를 향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인 1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합의를 촉구하면서 언급한 ‘선거구 획정 관련 특단의 조치’는 중재안 제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비후보 등록일인 15일이 디데이로 오늘 내일중 여야 대표가 만나서 결정을 해야 한다”며 “의장에게 법적 권한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흘러가면 그때는 법보다 상식에 준해 의장이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전날(10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발표한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앞서, 정 의장은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선거구 획정 관련 주말에 예정된 여야 대표의 협상을 보자면서 “그래도 안 되면 의장으로서 액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재안은 이병석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의 ‘부분연동형 비례대표제 절충안’이 바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아이디얼하고 상당한 연구와 지혜를 모아서 낸 최대공약점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중재안이라기보다 내가 그렇게 하면 하는 것”이라면서 “안되면 그때는 내가 무엇인가 액션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가 법적 권한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의장으로서 내 책임인데, 법적 책임이 없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느냐”고도 했다.

친정인 새누리당에 대해선 “집권당으로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갖고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자는 자세가 안 돼 있다”고 쓴소리도 내뱉었다.

한편, 정 의장은 정부·여당이 쟁점법안 및 노동법에 대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의장은 “그건(직권상정) 안된다”며 “법이란 건 상식위에서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식적으로 대부분 국민이 납득하지 않는 것을 그리 말하면 안된다”고도 했다.

또 “예를 들어 갑자기 IS(이슬람국가) 테러가 서울이나 부산에 어디 생겼다고 치자. 그렇다면 테러방지법은 내가 직권상정 할 수가 있다”며 “그건 상식적인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데 내가 테러방지법을 국가비상사태 어쩌고 하면서 (직권상정을) 해봐라. 여러분들이 웃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를 제외하고선 여야 합의없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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