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배우 김성민 [온라인커뮤니티]

[투데이코리아=정진우 기자] 마약 매입 및 투약 혐의로 구속된 배우 김성민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11일 오후 경기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마약류 관리 위반 및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심성민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선고를 통해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재판부가 내린 징역 10개월의 형량에 대해 검찰 측은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성민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해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김성민은 지난 2014년 11월 캄보디아 마약 판매책에게 온라인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을 전달받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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