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단, 재판부에 무기징역형 의견 신청

[투데이코리아=김용환 기자] 경북 상주의 한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됐된 일명 농약 사이다 사건의 박모(82) 할머니에게 1심 법원이 11일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박 할머니가 다른 피해자 6명과 함께 마을회관에 있었으나 사이다를 마시지 않은 점을 의심스러운 증거로 내세웠다.

또한 박 할머니 집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과 마을회관 사이다 병 뚜껑으로 사용된 드링크제 뚜껑과 유효기간이 같은 드링크제가 여러 병 발견된 점, 메소밀 농약이 있던 점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옷과 지팡이 등 21곳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농약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들이 마을회관에 쓰러진 것을 알고도 구조하지 않은 점, 사건 전날 화투놀이를 하다 다른 할머니와 심하게 다퉜다는 진술, 박 할머니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점 등도 유력한 증거라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측은 수십년간 친하게 지낸 이웃을 살해할 동기가 없고 각종 정황 증거가 검찰의 과도한 추측에 따른 것이라고 반발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고 무기징역형 의견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배심원 의견을 참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피해자의 입을 닦아주는 과정에서 메소밀 성분이 묻어서 옷, 전동차, 지팡이 등에 남았다'는 박 할머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에는 침에는 메소밀이 묻어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또한 침을 닦아줬다면 옷, 걸레 등에서 피해자의 유전자(DNA)가 검출돼야 하지만 전혀 나오지 않은 것도 박 할머니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전했다.

또 "상당한 시간 나머지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았고 전화기를 사용할 줄 모른다고 하나 정상적으로 전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1심 판결 결과에도 박 할머니와 변호인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 할머니 가족은 판결에 강하게 항의하는 등 항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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