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과징금 3억원 통보

[투데이코리아=김용환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여객기의 앞바퀴가 접히지 않도록 고정하는 핀을 뽑지 않고 이륙했다 회항했다가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지난해 11월 29일 항공법 시행령 개정으로 항공사고나 안전규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난 뒤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1월1일 김포발 상하이행 여객기가 이륙 직후 앞바퀴가 접히지 않아 김포공항으로 회항한 바 있다.

항공기는 지상에서 이동할 때 바퀴가 접히지 않도록 고정핀을 꽂아두는데 정비사가 이를 제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종사도 재차 확인을 하지 않고 이륙했다가 회항했다.

개정된 항공법 시행령에는 정비작업 미수행 등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의 고의가 아닌 점 등을 참작해 과징금을 절반으로 깎아 3억원을, 조종사에게는 자격정지 15일, 정비사에게는 자격정지 30일을 통보했다.

한편,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의 우즈베키스탄 국적 승무원 8명이 정기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채 두 달간 근무한 것에 대해선 1억2000만원의 과징금도 통보했다.

정기훈련을 하지 않으면 과징금이 1500만원인데 해당 승무원이 8명인 점을 계산해 과징금을 1억2000만원으로 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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