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정진우 기자] 수년간 지지부진했던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 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찾을 전망이다.

쌍용자동차와 해고 노동자로 구성된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자치부, 쌍용차 기업 노조 등은 최근 해고자 복직 문제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14일 쌍용차는 최근 최종식 사장과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 홍복석 기업노조 위원장간 해고자 복직 및 손해배상 소송 취하 등의 내용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쌍용차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기업노조 등은 각각 내부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연내 합의문을 서명하고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쌍용차지부는 지난 12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표결에 부쳐 찬성 58, 반대 53으로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주 중에 쌍용차 노조는 대의원 대회를, 회사 측은 이사회를 각각 열어 승인 과정을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

잠정 합의문에는 해고된 사내하청 노동자 6명을 내년 1월 말 복직시키고 2017년 상반기까지 해고자 187명을 단계적으로 복직시키는 데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은 해고자 중 정년이 지났거나 다른 업종에 근무해 복직이 어려운 사람을 제외한 복직 희망자를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회사가 쌍용차지부에 제기한 47억여원 규모의 손배 소송과 가압류를 취하하고 해고 노동자 생활지원 및 숨진 해고자 유족 지원 등에 쓰일 기금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쌍용차 관계자는 "노·노·사 3자 간 잠정합의안이 나온 건 맞지만 세부 조율과정이 남아 있다"며 "3자가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나면 공식 발표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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