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도 인천사태와 유사해"

[투데이코리아-김유미 기자] 경찰이 지난 11월 14일 열린 '제1차 민중궐기' 집회를 주도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집회 주최 측 3~4명에게 형법상 소요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서울지방경찰청 측은 "소요죄가 적용됐던 지난 1986년 5월 인천 집회와 지난 11월 14일 집회가 유사하다고 보고 잇다. 이 사건의 판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과거 인천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버스, 트럭 등 불을 질러 경찰차를 파손했고 경찰관 1명이 크게 다치고 191명이 상해를 입었으며 인천시민회관 인근 교통을 두절시킨 점이 지난달 집회와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 위원장에게 소요죄 적용이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소요죄가 인정된 사건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1986년 ‘5·3 인천항쟁’ 등 전두환 정권 때뿐이다.

한편, 경찰은 진보단체 '민주의 힘'이 남대문경찰서에 신고한 19일 '3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해 지난주 금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보수 단체 고엽제전우회와 재향경우회가 서울역 광장과 서울광장에 먼저 집회 신고를 내 시간과 장소를 겹친다는 것을 이유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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