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이 회장, 특정경제처벌법상 배임 혐의 적용에 문제 있어"


▲사진=CJ 이재현 회장[자료화면]


[투데이코리아=신동욱 기자]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회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1,600억원대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혐의 가운데 1,300억 원 부분을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다시 670억원 만을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회장의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을 단정할 수 없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그 동안 이 회장은 신장이식 수술 후유증 등으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재판에 참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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