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정진우 기자] 서울 관악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5명을 쳐 1명을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권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이날 오전 1시께 그랜저 차량을 몰고 관악구 신림역사거리를 지나던 중 정지 신호를 위반한 채 횡단보도로 돌진해 길을 건너던 행인 5명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이모(19·여)양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내 숨졌다. 또 다른 이모(19·여)양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김모(49)씨 등 경상자 3명도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목격자가 제보한 차량 번호를 추적한 끝에 권씨를 자택 인근에서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권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46%였다.

경찰 관계자는 "권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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