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가입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 대우 빈번…개선노력은?"

이마트.JPG
▲사진=신세계 그룹의 대형유통 업체 이마트


[투데이코리아=선다혜 기자] 신세계 그룹의 대형유통업체 이마트가 근로자들의 개인적인 사생활은 물론 이마트 내 노조 설립을 방해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도마위에 올랐다. 신세계그룹 이명희회장과 정용진부회장의 부도덕한 일탈 행위와 맞물려 사회적 비난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그 동안 이마트는 근로자들을 비인권적으로 대한다는 보도가 되면서 대한 인권 문제가 여러 차례 사회적으로 지적과 더불어 질타가 이어지면서 급기야는 영화의 소재로 까지 사용 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로자들을 향한 이마트 측의 고압적 태도는 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하 '이마트 공대위')는 노동법을 위반하는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 이날 공대위는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이마트 내부의 노조 문제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어져왔다.

노조 문제가 직접적으로 터져 나온건 지난 2013년 이마트가 '무노조 경영'을 위해 직원들을 ‘불법사찰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부터다.

당시 민주통합당 노웅래·장하나 의원은 국회에서 이마트 직원 사찰 폭로 기자회견까지 열고, 이마트 인사담당 기업문화팀이 작성한 '복수노조 대응전략'이란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다른 대형마트 출신인 전모씨 등 사원 3명을 문제 사원으로 칭하는 'MJ'로 칭하고 이들의 근무 태도와 사내에서 친하게 지내는 직원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한 기록이 포함된 것이었다.

해당 문건의 내용을 되집어 보면 이마트는 본사를 비롯한 각 지점에 입점해 있는 협력업체 1만 5000여명 직원들 개인정보를 사용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한국노총 홈페이지 회원 가입여부를 조회했다. 이후 조회 과정을 통해 가입이 확인된 직원들에게는 각종 협박과 회유로 단계적인 해고를 절차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마트는 해바라기 팀이란 이름으로 본부와 지점별 대응 조직으로 150명을 지정하고, 노조 설립에 동조한 직원들은 계보를 만들고 성향을 기록했으며, 매장에서 발견된 '전태일 평전'의 주인을 찾아 퇴점 및 순환근무조치를 취하라는 내용도 나왔다. 이 같은 노동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태가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문제가 되자 이마트 측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겠다'고 해명했다.

근로자들의 비(非)인격적으로 대하는 태도
화장실 가는 것도 허락 받아라?
도 넘은 甲질, 근로자의 인권은 어디로?


이마트3.JPG

이마트는 근로자의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해결하겠다'고 밝히지만 실질적으로 이뤄진 적은 없었다. 항상 이마트는 '말' 뿐인 대응을 하면서 마트 내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임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해 이마트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이마트 공대위)는 이마트가 직원 1000여 명의 개인 사물함을 뒤고 물품을 폐기하는 등 인권 침해가 심각했다고 밝혔다. 이마트 공대위에 따르면 이같은 인권침해적 사안은 이마트 중동점에서 가장 먼저 발각 됐다.

해당 지점에서 마스터키를 복사해 개인 사물함물함을 무단으로 개봉한 것이 알려졌다. 노조에 따르면 비슷한 사건은 5월 포항 이동점에서도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과정에서 남성 직원이 여성용 위생용픔을 폐기하는 등의 인권 침해도 발생했다.

이 같은 이마트 내에서 직원들의 인권 침해가 심각해지자 노조가 경영진 불법수색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이마트 측은 이 사실에 대해서 반성을 하기 보다는 취업 규칙을 변경해 직원들의 소지품 검사와 신체수색을 계속하려고 했던 것도 드러났다.

이마트의 기존 취업규칙 제 47조에 따르면 회사는 사내의 질서유지와 위해(위험과 재해) 예방을 위해 사원의 출·퇴근 시 또는 필요할 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지품의 검사 또는 검신을 행할 수 있으며 사원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단 검신 시에는 피검신자가 지명하는 사내 동료 1인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다만, 이 경우에 회사는 사원의 인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히 유념해야 한다고 적시됐었다. 이마트 측은 이같은 취업규칙은 지킬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단지 요식행위로 만들어 놓은 규칙 인 듯 하다.

그럼에도 이 같은 조항위반 행위는 고발 이후 '회사는 사내의 질서유지와 위해 예방을 위하여 사원의 출·퇴근 시 또는 필요할 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지품의 검사 또는 검신을 행할 수 있다'고 수정됐다. 이 같은 조항은 이마트 측이 근로하고 있는 직원들은 예비적 범죄자로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뿐만 아니다, 이마트 측은 직원들의 노골적인 인권침해는 근무를 하는 상황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트에 근무했던 한 근로자는 언론을 통해 이마트가 마트 캐셔들이 화장실 가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갈 수 있도록 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또한 점심시간 역시 1시간이 채 미치지 못하며 그 안에 밥을 먹는 것을 물론 양치를 하고 주변을 정리하는 것까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무(無)노조였던 과거로 회기하고 싶은 이마트?
노조 가입 근로자 인사에서 '부당 대우'
회유와 협박, 신세계 이마트 어디까지 나가?


이와 같이 노조와 이마트의 갈등은 2년이 지나서도 해결되지 않고 진행중에 있다. 이마트 측은 노조의 존재를 눈에 가시로 여기는 것처럼 보이며, 무(無)노조 경영시절로 회귀하고 싶어하는 듯 보인다.

현재 신세계 이마트 노조는 전국 16개 지역에 지부가 설립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 설립된 포항이동지부를 제외한 15개 지부는 올해 들어 결성됐다. 하지만 노조 설립에 대하여 이마트 본사가 나서서 방해하려고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전남지역본부는 이마트 본사가 최근 노동조합을 설립한 순천점과 목포점 관리자들을 동원해 노조탈퇴를 강요, 협박하고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등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신세계 이마트 순천점과 목포점은 지난 11월 6일과 11일 이마트 노동조합 순천지부와 목포지부를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이마트 측이 나서 노조와 관련된 사람은 평가 후 재계약이 안 될 수 있다고 협박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민노총 전남본부는 "이마트 목포점에서는 조합원들에게 '노조와 관련되면 평가 후 재계약이 안될 수 있다'고 협박하고 각종 폭언과 폭행위협을 가하며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특히 "조합탈퇴 회유협박을 관리자들의 승진의 지회로 만들어주는 등 온갖 파렴치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노조 설립 후 조합원들이 집단 탈퇴하고, 탈퇴한 조합원 대부분이 똑같은 패턴으로 작성된 탈퇴서를 동일한 방법으로 탈퇴했다. 이는 명백히 이마트 측의 탈퇴 회유 공작에 따른 것"이라고 덧 붙였다.

물론 이와 같은 주장에 이마트 측은 "누가 조합원인지도 모르며 부당노동행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같은 해명과 다르게 이마트 내부에서는 조직적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했던 임원들은 인사에서 모두가 승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노동조합 탄압에 유죄를 선고 받았던 최병렬 전 대표와 윤명규 전 인사담당 등을 고문과 대표 이사, 부장 발령 등 인사 문제에서 모두 승진된 것이다. 이 같은 인사이동은 이마트 측이 노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이마트는 노조와 근로자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사실과는 다르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감언이설만 늘어놓았다. 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이마트는 변하지 않은 채 해마다 노조와 근로자들의 인권문제로 언론에 오르내렸다. 이 같은 이마트의 행보는 구설수에 오르더라도 경영의 이익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방침을 계속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결국 근로자들과 노조를 탄압하는 비윤리적은 경영 방식을 통해 이마트는 물론 신세계 그룹의 배를 불리겠다는 셈이다. 하지만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이러한 경영 마인드는 이마트 스스로 제 살을 갉아먹는 거나 다름없다. 때문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이마트 측은 노조를 인정하고 근로자들의 처우를'동업자' 정신과 '고객님' 대하 듯 개선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