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강도살인 등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 정당"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의 주범인 허모(25)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3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25)씨에게는 징역 35년, 양모(17)양은 장기 9년, 단기 6년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와 채택된 증거들에 비쳐 살인 및 사체유기, 강도살인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고 법리오해 등 위법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또다른 이모(26)씨는 다시 심리를 하라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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