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10년 전 사망한 남편의 사인 밝힐 수 없다"

[투데이코리아=정진우 기자] 대법원이 내연남을 살해하고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징역 18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내연남을 살해하고 시신을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51)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10년 전 사망한 남편의 사인을 밝힐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이씨가 남편과 내연남 모두 살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씨의 남편 살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8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10년 동안 내버려뒀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며 "남편 시신은 숨지고 나서 10년 이후에 발견됐는데, 사망 원인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법원도 "2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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