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행정 해야 서초구민이 행복하다고 생각"

[투데이코리아=유승하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지난 22일 여성가족부로부터 2015년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신규 선정됐다.

가족친화 인증이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은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 실행제도,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을 기준으로 서류심사와 최고경영자·직원 인터뷰 등 현장심사를 통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일 때 부여된다.

서초구는 지난해 하반기 「좋은 일터 조성을 위한 조직 인사혁신 TF팀」 을 구성 운영하여 분야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서초구 직원들이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했으며, 구청장실을 절반으로 줄여 만든 ‘서초 열린상상카페’에서 직원들과 구청장이 주1회 ‘은희씨와 차 한 잔’ 이라는 시간을 통해 개인의 요구사항, 부서의 애로사항 등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하고 있다.

또한 직원 한마음 공동체 훈련, 스트레스 제로 휴(休)프로그램, 직원과의 문화소통 등의 힐링 프로그램 운영으로 직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 외에도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병행을 위한 여직원휴게실, 모유수유실, 체력단련실 운영과 임신·출산·양육을 위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직장어린이집 운영, 유연근무제 활성화로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 점을 인정받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행복한 직원이 행복한 행정을 하고, 행복한 행정을 해야 서초구민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활기차고 행복한 직장생활이 곧 행복한 가정생활로 이어질 수 있는 행복한 행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도록 힘쓰겠다. 앞으로도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지속적 노력으로 ‘가족이 행복한 즐거운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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