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30년은 정직한 형"

[투데이코리아=정진우 기자] '사이코패스가 아니다'라는 진단을 받은 경기 시흥시 시화호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김하일(47)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지난 29일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사형을 선고하기에 범행 내용 등을 참작할 때 어렵다"며 "30년은 적정한 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 도중 사이코 패스 검사 및 뇌영상 촬영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김씨는 두 검사 모두에서 정상인에 해당하는 수치로 나왔다.

한편, 김씨는 지난 4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집에서 아내인 한모(42)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한씨를 목졸라 살해하고, 다음날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인근 4곳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고귀한 생명을 해친 것도 중대한데 은폐한 시신을 토막 내는 엽기적 만행을 저질럿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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