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배상'이 아닌 '보상'에 가깝다는 지적

[투데이코리아=김영훈 기자] 한일 양국이 28일 서울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동원의 책임을 공식 인정하고, 일본 정부 예산으로 피해 할머니 지원 사업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28일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최종 담판에서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죄와 반성 입장 발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지원재단에 일본 정부 예산의 10억엔 출연 등에 합의했다.

그런데 이번 협상의 내용을 보면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대로 모두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그나마 피해자 배상금액이 1억엔에서 10억엔으로 증가한 것뿐이다. 그것도 이번 협상 타결 내용이 '법적 배상'이 아닌 '보상'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위안부 피해 여성이 2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1인당 5만원이다. 한일 양국 정부의 눈에는 한 여인의 꽃다운 인생과 그 영혼이 겨우 5만원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결같은 주장은 일본이 전쟁범죄를 인정과 진상규명 그리고 공식사과를 말하고 있다. 배상은 나중 문제다. 때문에 금번 한일간 위안부 합의는 안타깝게도 그런 할머니들의 주장을 돈 몇푼을 구걸하는 떼법 집단으로 만들어져버렸다. 이는 중대 인권유린에 해당된다.

때문에 한국과 일본간 '위안부 합의'의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 지금까지 나타난 국민 여론은 대체로 비판적이다.

특히 사전에 피해자의 의견과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설득해 이해를 구하는 절차 없이 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합의 발표를 한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최대 쟁점인 일본의 법적 책임 문제의 경우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서로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다.

모호한 합의문 탓에 일본 정부가 위안부 동원에 개입한 책임을 인정했다고 해석할 수도, 일본군 일각의 일탈일 뿐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협상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두 번 죽이는 것과 다름 없으며, 국가적인 치욕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이번 합의를 무효화하고 재협상에 나서 그동안 위안부 할머니들의 눈물 젖은 절규와 분노 그리고 억울함을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태도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