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치지 못한 임금 지급하는 사례 전체 응답자 14.3%

[투데이코리아=김영훈 기자] 2016년 병신년(丙申年) 새해 첫날 최저임금이 지난해 최저임금 5580원에서 8.1% 오른 6030원으로 적용된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6조3항'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맺은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것은 무효로 보고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전년도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된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 하더라도, 해가 바뀌면 그 해의 최저임금을 적용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최저임금 적용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며 해가 넘어가면 법적으로 새로운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전년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지급할 경우에는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는 실정이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부가 최근 실시한 청소년 고용 업소 합동점검에서 최저임금 미고지 사례는 전체 근로기준법 위반의 27.3%인 36건이었다.

미지급 사례도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이 지난달 5일부터 한 달간 실시한 13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전체 응답자의 14.3%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당당한 권리면서, 사용자와의 약속"이라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포함해 임금 인상 등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부분에 대해 당당히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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