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제휴평가위,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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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배정근 제1소위워장, 허남진 위원장, 김병희 제2소위워장. 사진 / 뉴시스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어뷰징(동일 콘텐츠 중복 전송) 기사, 키워드 기사(검색어 기사), 광고성 기사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가 시작된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는 3월부터 새로운 뉴스제휴평가 기준을 적용하는데 이 같은 기사에 대해 벌점을 매겨, 퇴출시킨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발표했다.

평가위는 지난해 10월 국내 온라인 뉴스 생태계 발전을 목표로 설립된 기구로 언론 유관단체 및 이용자 단체, 학계 및 전문가 단체 등 15개 단체에서 각가 2명씩 추천한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평가위가 이날 밝힌 심사 규정은 크게 제휴와 제재로 나눠져 있다.

평가위가 이날 공개한 규정에 따르면 뉴스 제휴를 위해선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 또는 인허가 받은지 1년이 지난 매체 ▲일정 수준의 기사 생산량과 자체 기사 생산 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매체 ▲전송 안전성 등 기술성을 확보한 매체 ▲뉴스콘텐츠 제휴 및 뉴스스탠드 제휴의 경우 뉴스검색 제휴 매체사 등록 후 6개월이 지난 매체 등의 기준을 충족한 매체들에 한해 뉴스 제휴가 가능하다.

제휴를 원하는 매체는 양사 안내 페이지에서 제휴 신청을 할 수 있다. 양사는 오는 2월 1일부터 뉴스검색제휴 접수를 시작한 후 3월 1일부터 뉴스 제휴 평가 및 제재 심사를 시행한다. 제휴를 신청한 매체가 최근 3개월간 생산한 콘텐츠를 평가한다.

뉴스검색 제휴의 경우 매년 2회 접수를 받으며 뉴스콘텐츠 제휴는 매년 1회, 네이버의 뉴스스탠드 제휴도 매년 1회 접수를 받는다.

포털사의 제휴매체가 되기 위해선 정량평가(40%)와 정성평가(60%)를 받아야 한다.

정량평가는 제휴통과 기준과 독자적 기사 생산 능력을 살핀다. 제휴를 위해 필요한 기사 생산량은 일간지의 경우 매월 200건 이상에 자체 기사 비율은 30% 이상, 주간지는 매월 50건 이상(자체 기사 비율 40% 이상), 월간지는 매월 20건 이상(자체 기사 비율 50% 이상), 인터넷신문은 매월 100건 이상(자체기사 비율 30% 이상), 전문지는 매월 50건 이상(자체기사 비율 40% 이상), 방송사는 매월 200건 이상(자체기사 비율 30% 이상)이 있어야 한다.

자체기사는 통신기사나 타매체 기사를 제외하고 신청 언론사가 독자적으로 취재, 생산한 뉴스를 의미한다. 기사 뿐 아니라 칼럼, 동영상, 만평, 그래픽 등 독자적 뉴스 가치가 있는 콘텐츠가 모두 포함되는데 통신기사나 타 언론 기사를 부분 수정해 사실상 표절한 기사나 작성자가 표시되지 않은 무기명 기사는 제외된다.

이 같은 기준이 통과될 경우 기본점수로 30점을 부여한다.

여기에 독자적 기사 생산 능력을 보는데 해당 점수는 최대 10점이다. 각 매체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고 자체 기사 비율을 감안해 5단계로 평가하게 된다.

정성평가는 ▲저널리즘 품질요소(25점) ▲윤리적 요소(25점) ▲수용자 요소(10점)로 나뉘어 있다.

저널리즘 품질요소는 언론사의 설립 취지, 설립 후 보도 활동과 성과 등을 보는 가치성과 수행성, 뉴스가치가 있는 기사를 시의적절하게 다루고 사회 구성원이 알아야 하는 중요한 이슈를 제대로 다루고 있는지 등을 보는 시의성과 중요성, 기사가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과 근거에 기반하고 있는지 등의 정확성, 전문성과 심층성, 공정성과 균형성 등을 살핀다.

윤리적 요소는 광고윤리, 선정성, 권익침해, 실천의지, 저작권 윤리 등을 심사하며 수용자 요소는 새로운 뉴스 모델을 제시하고 수용자에게 필요하고 유용한 정보를 얼마나 많이 다루는지 등을 본다.

뉴스 제휴를 위해선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 필요하며 뉴스스탠드 제휴는 80점, 뉴스콘텐츠 제휴는 90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한다.

평가위는 언론사에 대한 제재 기준도 밝혔다.

주요 제재 기준은 ▲중복·반복 기사 전송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관련뉴스·실시간 주요뉴스 영역 남용 ▲기사로 위장된 광고홍보 ▲선정적 기사 및 광고 ▲동일 URL 기사 전면 수정 ▲미계약 언론사 기사 전송 ▲뉴스 저작권 침해 기사 전송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보안미비 또는 장애 발생 등 접속불량 사유로 기사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행위를 발견할 경우 평가위는 해당 매체에 대해 단계별 제재를 시행한다.

최초 적발시 벌점 부여와 함께 시정요청을 전달한다. 이후 1개월 이내에 10점 이상, 12개월 내 누적 벌점이 30점 이상인 경우 ‘경고처분’을 받는다.

경고를 받은 매체가 10점 이상 벌점을 받으면 24시간 포털 노출이 중단되며 두 번째는 48시간 포털 노출 중단, 세 번째는 ‘계약해지’로 이어지는 이른바 ‘삼진아웃제’다.

또한 한 매체가 제재기준 5건을 위반한 경우 1점이 부과되며, 금품요구는 건당 5점을 부과하며 위반행위로 누적된 벌점은 12개월간 유지되며 계약을 갱신하면 0점부터 재누적한다.

이 외에 사이트 내 악성코드가 별도 조치 없이 48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잘못된 주소로 연결되는 등의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역시 계약 해지 요건에 포함된다.

계약이 해지된 매체는 1년 동안 제휴 신청을 할 수 없다.

평가위가 이같은 기준을 내놓았지만 모호한 부분들도 있어 향후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인다.

평가위는 광고·홍보성 기사와 관련, 기업이나 정부의 보도자료를 광고로 봐야할 것인지 기사로 구분해야 할 것인지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기자가 기사를 작성할 때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기사를 쓰는 방식도 있는데 보도자료 기사를 모두 홍보성 기사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허남진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녹여서 쓰는 것은 기사 쓰는 관행이다”면서도 “보도자료 자체를 거의 그대로 쓰는 것, 거의가 몇 프로냐, 이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정부나 대기업의 홍보성 자료도 적지 않다’는 질문에는 “모든 광고기사를 다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을 심의한다는 것이지 보도자료 자체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또한 ‘어뷰징 논란을 일으키는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 문제는 개편되는 것이냐’는 질문도 나왔다. 포털은 그대로 둔 채 언론사에만 제재를 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인 셈이다.

허 위원장은 “원인을 제공하는 실시간 검색어를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네이버아 카카오의 비즈니스 문제라는 주장도 나왔다”며 “우선은 매체들이 규정을 준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논의는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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