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사건

[투데이코리아=선다혜 기자]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 1심서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부상준 부장판사)은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사건에 대해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비난을 쏟아부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국민이 이해하는 상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에 불과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의 이번 판결은 철저하게 기업 중심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업체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공유와 활용으로 악용될 소지를 마련해 준 것으로 법원이 앞장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즉각 항소해 소비자의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검찰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홈플러스의 경품행사에서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사에 231억7,000만원에 팔아넘긴 전·현직 임직원을 작년 2월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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