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불공정행위 혐의 조사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롯데마트가 할인 행사를 위해 협력업체에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삼겹살 납품을 강요해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롯데마트는 협력업체에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삼겹살 납품을 강요하고 물류비, 카드행사 판촉비, 세절비(삼겹살을 자르는 데 드는 비용)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12일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서울사무소에서 롯데마트의 불공정행위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 돼지고기 납품업체의 신고로 시작됐다. 롯데마트에 3년간 돼지고기를 납품해 온 이 업체는 납품가 후려치기로 모두 10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사로 2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며 "롯데마트가 1000만 원~2000만 원을 보전해준다고 해도 1억8000만 원은 적자다. 협력 업체가 아니라 노예 업체였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해당업체 대표의 신고를 받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사건을 넘겼고, 조정원은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4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롯데마트는 공식 입장에서 "행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낮아진 단가는 행사 후 제품 단가를 다시 올려 매입해주는 방식으로 보전해주고 있다"며 "해당 업체에 대한 연간 매입금액도 평균 제조원가보다 항상 높은 수준이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공정위는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이달 중 제재를 예고한 상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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