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경실


[투데이코리아=이나영 기자] 지인의 아내를 성추행하면서 논란이 된 방송인 이경실씨의 남편 최모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최씨는 평소 알고지내던 지인의 아내인 김모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차 뒷자석에서 태운 뒤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 심리로 지난 14일 열린 3차 공판에서 감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공개 등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 "지인의 아내를 강제로 추행하고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밖에서 반대되는 입장을 내비추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 16년 동안 최씨의 운전기사로 일한 오모씨가 증인으로 참석해 “사건 당일 최씨가 4차까지 술을 잔뜩 마셔 인사불성인 상태로 차에 엎드려 있었다”며 “최씨가 피해자를 추행했는지에 대해서는 보거나 들은 게 없다”고 증언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의 집에 도착해서 뒷문을 열어보니 최씨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었다”며 “내가 ‘사장님’ 하고 소리치자 손을 놓았고 그 뒤 피해자가 내려 서 있는 것을 보고 다시 출발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최씨가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을 보거나 소리를 들은 적은 없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오씨는 “피해자가 내 어깨를 툭툭치고 ‘내리겠다’는 얘기만 들었지 다른 말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최씨 측은 "피고인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사건 초기 피고인은 사건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 하는 상황에서 인정한다고 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사건을 인정했고 2차 재판 이후에는 (처 이경실도) 방송활동도 하지 않고 있다.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속단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당시 만취(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5년 8월18일 새벽 2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좌석에 태운 뒤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최씨가 구형 2년 구형 받은 가운데 이경실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경실은 사건 당시 남편에 대한 믿음을 호소한 바 있다.

이경실은 언론을 통해 "우리 남편은 내가 가장 잘 안다. 다른 건 몰라도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절대 아니다"라며 "남편과 나는 결백을 위해 재판까지 갈거다. 진실은 곧 밝혀질 거다.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은 남편이다. 난 끝까지 남편의 곁에 있을 거다"라며 남편의 결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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