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공시 관련 위반 34건(27%)

[투데이코리아=김영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법 상 공시의무 위반한 기업들을 상대로 집중 점검과 함께 심사 강도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지속적, 반복적으로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해 엄중 조치하고, 위반 가능성 높은 한계기업은 심사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시 위반 적발 건수는 최근 수년간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3년에는 45건에 그쳤지만 2014년 63건으로 늘어났고 2015년에는 전년의 꼭 배로 늘어났다.

금융감독당국은 공시 조사 담당 인력을 확충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적발 건수가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공시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따져보면 주요 사항 보고서 관련 위반이 69건(54.8%)으로 가장 많았고, 정기공시 관련 위반이 34건(27%), 발행공시 관련 위반이 7건(5.5%)이었다.

이 가운데 유가증권 상장법인의 경우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정보인 상장 폐지 결정과 관련한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적발된 기업들은 자산양수도 계약과 자사주 취득·처분, 증자 또는 감자를 하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거나 계약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 의견을 보고서에 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장폐지 결정을 할 때 공시를 늦게 하거나 중요사항 또는 보고서 전부를 누락하고, 공모에 준하는 방식으로 증권을 발행하면서도 절적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기업들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상장법인도 모집·매출 실적이 있거나 지난해 말 기준 주주가 500명이 넘으면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라며 "외부평가 의무가 있는 사안의 경우 주요사항보고서에 내용을 첨부하고, 증권 발행을 할 때는 모집·매출 해당 여부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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