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시 뾰족한 보상대책 없는 실정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PC·모바일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 피해 사례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 시장이 대중화되면서 거래액 또한 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쇼셜커머스를 포함한 국내 전자상거래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6701건으로, 2014년 5531건보다 21.2% 증가했다. 이는 2013년 4939건과 비교화면 35.7% 늘었다.


이 가운데 소셜커머스 피해구제 신청은 작년 428건으로 전년 336건보다 27.4% 증가했다.


전자상거래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편리한 측면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저렴하면서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과장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전보다는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허위·과장광고가 난무하고 있고 개인정보의 유출은 물론 주문상품의 미배달 또는 지연배달 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주로 저렴한 가격의 상품을 풍부한 정보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으로 몰리면서 이러한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니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소비자피해규정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는 등 보호제도를 강화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인터넷 쇼핑몰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책임은 대부분 개인사업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세한 개인 업체들의 고의부도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시 뾰족한 보상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전자상거래법도 현실에 맞게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를 강제 폐쇄하는 '임시중지명령제'를 도입하고, 온라인 강의·배달앱 서비스 분야의 거짓·과장광고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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