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인죄 적용 가능한지 검토"



[투데이코리아=선다혜 기자] 인천 11세 소녀 학대 사건으로 인해 장기결석 아동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던 가운데, 인천에서 아동학대로 사망한 초등학생을 몇 년 동안 유기해 온 사건이 드러났다.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냉동 보관됐던 초등학생을 살해한 사람이 부모님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초등학생이었던 A군(2012년 당시 7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아버지 최모(34)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최모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폭행치사, 시체 훼손·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3가지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을 학대하지만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17일 최씨는 A군이 사망하게 된 경위에 대해 "평소 목욕을 싫어하던 아들을 씻기기 위해 욕실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다가 아들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다. 이후 아들이 깨어났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는데 한 달 뒤 숨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신의 일부가 사라진 것에 대해 "아들이 사망한 뒤 시신을 훼손해 비닐에 넣어 냉동상태로 보관하다가 학교 관계자와 경찰이 집에 찾아올 것이란 아내의 말을 듣고 시신이 발견될 것이 두려워 최근 지인의 집으로 옮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씨는 시신을 버리지 않고 수년간 보관한 경위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최씨가 직접적으로 아들을 살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살인죄가 적용이 가능한지 법리검토에 착수했다.

한편, 최씨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체포되기 직전 도주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시신 발견 장소인 최씨 지인의 집에서 최씨 소유 배낭 1개, 천으로된 장바구니 3개, 상자 1개, 점퍼 등 의류와 속옷 40점, 세면용품, 다이어리 1점 등을 확보했다.

특히 중학교 동창 사이인 지인 집에서 발견한 현금 300만원은 도피 자금으로 활용했을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출처와 용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군의 사망 시점과 사망 경위, 주거지 내 시신 보관 이유와 수법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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