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마약보다 더 강한 중독성 보여"연초 재배농가 지원책 마련후 단계적으로

[투데이코리아=정진우 기자] 흡연이 국민건강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여론이 커지며 이번기회에 KT&G(담배인삼공사)연초부문을 없애 버리자는 소리가 커지고있다.
지난 2012년 국가가 담배를 제조 판매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보건권과 생명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세계 최초 한국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4년만이 지난 2015년 5월 "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허용하는 담배사업법 보건권 등 국민의 기본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헌법 소원은 국내 뿐 아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례적인 사례였다. 그동안은 담배 제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적은 있었지만, 담배 제조 자체를 금지하는 소송을 낸 것은 세계 최초였다.

당시 청구인으로는 박재갑 전 국립중앙의료원장과 흡연으로 폐암 투병 중이었던 환자와 간접흡연에 대해 우려하는 청소년과 임산부 등 9명이었다.

이들은 "담배사업법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국가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유해물질인 담배를 국가가 합법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게 해 국민에게판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이라면서 관련 법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인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보건권은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소극적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민의 보건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지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담배사업법이 국민의 보건권·생명권·행보권추구권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담배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8년간 1.62배 높아져
마약보다 강한 중독과 질병의 '담배'
해외 사례 '부탄' 담배 판매 일체 금지…효과는?


▲사진=흡연 폐해 실험을 통해 담배연기 포집 전 필터와 포집 후 누렇게 변한 필터의 비교 모습 [뉴시스]

음주·흡연·비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23조 34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주요 건강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규제정책 효과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은 9조 4525억원, 흡연에 대한사회경제적비용은로 7조 1258억원, 비만은 6조 7695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음주·흡연·비만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05년부터 2년 간격으로 추산한 결과 첫해 13조5000억원인 사회경제적 비용이 2009년 2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2011년 21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또 지난 8년간 사회경제적 비용이 음주 1.56배, 흡연 1.62배, 비만 2.22배로 늘어났다. 심지어 음주·흡연·비만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2·3위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의 발병·악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때문에 국민의 건강과 함께 사회 경제적 비용의 손실을 가져오는 담배 제조·판매를 금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담배가 실질적으로는 마약과 다름 없다고 보고있다. 실질적으로 흡연을 통해서는 60여종의 발암물질이 생성되며, 모든 암의 30%, 심혈관질환, 만성 폐 질환의 주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담배로 인한 '피해규모'를 따진다며 마약보다 폐해가 더 크다는 주장도 제기 됐다. 담배의 경우 마약처럼 법으로 제재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자로 만들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가 담배값을 올려 금연 효과를 이끌어 낸다는 것이 사실적은 실패한 방안이기 때문에 담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담배 판매 금지가 제일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부탄의 경우도 지난 2003년 이후부터는 담배 판매를 일체 금지했다. 이후 2004년에는 세계 최초로 전국에 걸쳐 담배판매를 금지하기도 했다. 또한 호주 테즈메니아 주의 경우 다른 주에 비해서 높은 흡연률을 낮추기 위해서 지난 2000년 이후 출생자가 만 18세가 되는 2018년부터 담배판매를 일체 금지하는 규제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연초농가·담배제조' 관련 종사자 위한 대책 필요
담배를 대신한 '세원' 마련


▲사진=담배 농가

국내에서 담배 판매를 중단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사안은 '연초 재배 농가'를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다. 더욱이 국내에서 담배사 소비되지 않는다면 연초 재배 농가들은 당장 앞길이 막히는 셈이다. 또한 담배로 인해 거두어들이 세수 역시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 않기 때문에 담배 판매를 중지하기 전에 이러한 문제들은 먼저 해결해야 한다.

하루 아침에 담배 판매를 중단하는 것 보다는 일정의 유예기간을 두고 담배를 출하하는 양을 줄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유예기간 동안 담배를 대체한 세원을 개발하고, 담배제조회사 관련 종사자의 소득 보전 방안도 마련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초 생산 농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다.

현재 KT&G 측은 수출용으로 브랜드 담배 제조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KT&G가 수출한 담배는 229억개비로 국내 판매량인 117억개비를 앞질렀다. 하지만 국내에서 판매되는 양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수출용 담배 생산만으로 모든 연초 농가의 담뱃잎을 수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동안 국산 담뱃잎을 사용하지 않았던 외국계 담배제조사을 상대로 담뱃잎 수출 활로를 모색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에서 제조회사를 두고 있는 한국필립모리스㈜의 경우도 한국 연초농가에서 재배되고 있는 담뱃잎을 사용할지에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외국계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담뱃잎을 수출하게 되면 연초농가에서 생산되는 담뱃잎을 소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국산 담배 판매가 중단되면 흡연으로 인한 국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수출산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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