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영훈 기자] 최근 경기불황기 속에서 부동산 투기 심리를 노려 거액을 받아 가로 채는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부동산 사기는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들이 회복불능 상태의 경제적인 타격을 입기 때문에 불황기의 민생경제를 가장 위협하는 암적 존재로 지목되고 있다.

전월세난으로 전세 보증금이 치솟고, 월세ㆍ반전세 확산으로 월세 지출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도 이를 노려 악행을 가담한 사기행각들은 더욱 치밀해지고 있다.

때문에 수요자들이 부동산 거래시 각별하게 신경을 써지 않으면 피해를 당하기가 쉽다.

이 가운데 최근 일반적인 피해사례로 꼽히는 것은 세입자가 집주인을 가장해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을 챙겨 달아 나는 사건에서부터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하는 행위 등이다.

이런 경우들은 실소유자가 확인해 주기전까지는 판별하기 어려운 점을 사기꾼들은 악용한다.

이밖에도 '초역세권, 연 수익률 10% 보장'. '단 하나뿐인 최고의 호텔식 오피스텔'처럼 사무소를 오피스텔로 광고하는 등 객관적인 근거없이 구체적인 수치로 확정수익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이른바 '수익형 부동산'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확인해보면 90% 이상 뻥튀기된 수익률이다.

이처럼 부동산 과대광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자 건설사들이 더 많은 소비자를 끌어들이려는 상술과 관공서나 주요 도심지 등에 위치를 알려 분양률을 높이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 부당 광고로 판정되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나 막대한 보상금을 청구하고 있지만 건설사들이 자금난 등을 타개하기 위해 허위과장 분양광고는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광고 내용만 보면 당장 큰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현혹되기 쉽지만 '최고 수익 보장' 등의 용어가 나오면 일단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상가의 규모, 시설 등 구조적 조건이 비교적 객관적인 반면 검증이 필요한 입지나 수익성에 붙는 최고라는 단어는 허위·과장 가능성이 크다. 흔히 등장하는 역세권의 의미도 신중히 재해석 해 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거래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가 진행해야 한다. 반드시 공인중개사의 연락처와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공인중개사없이 계약을 진행한다면 사기 여부를 한 번 의심을 해봐야 한다.

정부는 수익형 부동산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추가로 보완대책을 준비한다고 하지만 뾰족한 대책이 나올지 의문이다. 하루빨리 피해보는 소비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과장 광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 조치하고 이 같은 광고에 대해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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