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정진우 기자]경찰이 초등학생 아들을 때려 사망하게 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4년동안 보관해온 인면수심 아버지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22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22일 학대 피해자 A 군의 아버지 B 씨에게 폭행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 B 씨와 함께 아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어머니 C 씨에게는 사체손괴·유기 혐의를 추가했다.

B씨는 지난 2012년 11월 부천에 있는 자신의 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A 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발로 머리를 차는 등 2시간 넘게 폭행해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심지어 조사결과 B씨는 숨진 아들의 시신을 부엌에 있던 흉기로 훼손했으며, 아내와 함께 시신의 일부를 버리고 일부는 3년2개월간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인 남성인 B씨가 2살 아래 여동생보다 가벼울 정도로 몸무게 16㎏의 왜소한 A군을 발로 걷어차는 등 과도하게 폭행한 점을 살인죄 적용 근거로 들었다.

경찰은 또 B씨의 폭행이 A군이 5살일 때 부터 사망 때까지 장기간에 걸쳐 주2∼3회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진 점도 고려했다.

경찰은 앞서 '상대방을 때릴 때 숨지게 할 고의가 없는' 폭행치사죄로 B씨를 구속했다가 이날 살인 혐의를 비롯해 사체손괴·유기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아들을 직접 폭행하지는 않았지만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할 때 남편을 도운 C 씨에게는 살인 혐의를 제외하고 남편과 같은 죄명이 적용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넘겨받아 형사소송법상 최장 구속기간(한 차례 10일 연장시)인 향후 20일 내에 추가조사를 벌여 A군 부모를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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