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정진우 기자] 검찰이 여러차례 소환조사에 불응한 새누리당 이병석(64)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2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제3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포스코 측으로부터 직무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아 측근들이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이 4회에 걸친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부득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이 의원은 검찰의 4차 소환 통보에도 불응했다. 이 의원은 4차 소환 통보일 하루 전 보도자료를 통해 "당내 경선이 불과 1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나를 소환한다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표적수사'"라며 "총선 이후 검찰에 출석해 결백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 측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 빌린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정준양(68) 전 포스코그룹 회장과 새누리당 이상득(81) 전 의원 등을 불구속 기소하고 8개월간의 포스코 수사를 마무리했지만, 이 의원에 대한 수사는 이어왔다.

이 의원은 이상득 전 의원처럼 포스코에 영향력을 행사해 지인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특혜를 준 뒤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두 차례 비공개 소환 통보에 불응하자 3, 4차 소환 통보 사실을 공개하며 이 의원을 압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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