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위 소매절제술 후 수술 부위의 누출에 의한 후유증"


[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가수 고(故) 심해철씨의 수술 집도의에게 위 절제 수술을 받고 사망한 외국인이 이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했다는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26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호주인 A(51)씨의 부검을 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는 위소매절제술 후유증으로 넓은 부위에 걸쳐 배막염이 나타났고, 그로 인해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장기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다발성 자기부전이 발생해 숨진것으로 판단한다"는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국과수는 부검감정서에서 A씨의 사안이 '위 소매절제술 후 수술 부위의 누출에 의한 후유증'이라고 명시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19일 서울 송파구 한 병원에서 신해철씨 집도의 강모(45)씨에게 위 소매절제술을 받고, 40여일만인 지난해 12월 26일 사망했다.

현재 강씨는 가수 신해철씨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 등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A씨는 강씨에게 수술을 받고서 상태가 나빠져 11월 28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재수술을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았고, 천안 한 병원으로 옮겨져 투석 치료를 받다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경찰 관계자는 "위 절제 수술 후유증으로 숨졌다는 부검 결과가 나옴에 따라 강씨가 A씨에게 적절한 수술을 했는지, 수술 후 조치에는 미흡함이 없었는 지 등 의료 과실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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