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의 민사소송 따로 내지 않을 방침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환경부는 폭스바겐의 국내 출시차량이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 기준 인증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9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요하네스 타머 사장을 대기환경보전법 결함시정명령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작차 인증)과 제46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정부법무공단의 법률자문이 진행 중이었다.

같은 날 정부법무공단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을 받지 않았고,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게 자동차를 제작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자문의견을 냈다. 환경부 판단도 정부법무공단의 의견과 동일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리콜계획서 승인 절차를 마치는 대로 내부 심의를 거쳐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가급적 많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 대기오염 피해로 인한 정부 차원의 민사소송은 따로 내지 않을 방침이다.

법무공단은 이와 관련, "기본적으로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는 것은 국가가 원래 수행하는 업무임을 고려하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 정부가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고발에서는 피고발인에 독일 폭스바겐 본사 임원이자 국내법인 등기임원인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을 추가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양벌규정)은 법인, 법인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자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한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날 추가 고발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 없이 기존 문제 차량의 리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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