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포장 업체에 대한 패널티와 과태료 변화 있어야 해"


▲사진=매년 명절마다 돌아오는 선물세트[뉴시스]


[투데이코리아=선다혜 기자] 설 명절에는 필수적인 요소지만 해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선물세트다. 특히, 해마다 교묘해지는 과대포장과 가격거품은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올해 명절에도 과대포장 근절을 위해 시·도·군과 환경부가 나서서 집중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지만, 유구한 역사를 가진 선물 세트 과대포장을 과연 뿌리뽑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환경부와 전국 시도 지자체와 함께 1월 말부터 2월 5일까지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주류, 화장품류, 신변잡화류, 완구류, 건강보조식품 등 명절에만 반짝 빛을 발하는 선물세트다. 사실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은 연례행사나 다름 없어졌다. 큰 포장 박스에 비해서 정작 내용물은 반절도 들어있지 않거나, 겹겹히 포장을 더씌워 부풀리기하는 등의 모습은 이제 익숙하기까지 하다.

또 일부 선물세트들은 같은 양을 낱개로 구매했을 때보다 가격이 한 배 이상 비싸게 파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처럼 유통업계는 설·추석 명절을 앞두고 항상 그럴싸한 포장을 앞세워 소비자들에게 '속 빈 강정'과 다름 없는 선물세트를 판매하는 셈이다. 더욱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선물세트를 사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니 속이 터지는 것이다.

때문에 환경부와 지자체는 포장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수입한 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포장법은 설·추석 등 명절에 특히 소비량이 많은 식품, 화장품 등의 종합제품 2차 이내의 포장횟수와 25% 이내 포장공간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상자 포장형 선물세트의 경우 개별제품을 담는 1차 상자포장 외의 추가 포장은 한번까지 가능하며, 포장상자 내 제품 비중은 75%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업체가 포장 기준을 위반할 시 위반 횟수에 따라 100~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과태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대포장 근절'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과대포장을 하는 업체에게 과태료를 물린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추석에도 이러한 패널티를 적용했었지만, 유통업계는 '선물세트 과대포장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할 뿐 시정한 적은 없었다. 결국 과태료를 물더라도 '과대포장 선물세트'를 판매하겠다는 셈이다.

이 같은 선물세트 과대포장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포장 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너무 적다는 것에 있다. 위반 횟수에 따라 100~300만원 선에 그치는 과태료는 명절마다 판매되는 선물세트 양과 비교하더라도 업체들이 감수할만한 수준인 것이다. 이는 유통업계마다의 선물세트 예약매출이 증가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지난 27일 롯데백화점이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진행한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 매출은 작년 같은기간보다 52.9% 올랐다.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46.7%)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주류가 13.3%, 축산이 10.7%로 뒤를 이었다

현대백화점이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집계한 예약판매 매출도 30.3% 늘었다. 신장세가 가장 좋았던 품목은 건강기능식품(58.3%)이며 갈치(41.7%), 사과·배(32.1%), 정육(31.8%) 순으로 신장률이 높았다.

신세계백화점의 경우 예약판매 매출(1.2~21 기준)이 25% 신장했다. 젓갈·장(95.5%), 건강기능식품(31.2%)이 높은 신장세를 보였으며 전통적인 인기 품목인 한우, 과일, 굴비는 각각 27.5%, 30.1%, 16.3% 씩 판매가 늘었다.

이처럼 해년마다 선물세트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반해, 과대포장에 과태료는 터무늬 없이 낮은 상황이다.

심지어 지난해 2월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 2014년까지 설과 추석 명절 때 과대 포장 단속 건수는 모두 230건으로, 부과된 과태료만해도 6억 6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절반가량인 112건의 적발 건수가 환경부에서 대대적으로 과대포장 근절 방침을 밝힌 직후인 지난 2014년에 집중됐다.

환경부는 2013년 9월 백화점 5개사, 대형마트 4개사, 기업형 슈퍼마켓 5개사, 온라인 쇼핑몰 등 유통업체, 생산자단체, 소비자시민모임 등과 '1차식품 친환경포장 실천협약'을 체결하며 과대포장 근절 방침을 밝혔다.

당시 유통업계는 ▲띠지·리본 등 부속포장재 미사용 ▲재활용가능 포장재 사용 ▲골판지 상자 압축강도 저감 ▲포장재 인쇄 4색도 이내 등이 자발적 실천수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를 보면 실천은 미비했다. 오히려 업계의 과대 포장은 협약 체결 이전인 2013년 적발 건수(36건) 대비 3.1배 늘었다.

결국 과대포장에 대한 규정이 있고 패널티가 있어도 유통업계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게 취급하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설·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하는 업체들에 대한 과태료 등 패널티를 더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과대포장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중지를 내리고 과태료를 물려야 한다는 것이다. 과대포장을 하는 업체에 대한 패널티가 바뀌지가 않고서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과대포장 문화는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도 역시 환경부와 지자체는 선물세트 과대포장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규정이 바뀐지 않는 이상 올해 역시도 유통업계의 과대포장은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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