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미끼 매물 2차례 적발時 매매업 등록 취소…3번 적발되면 퇴출”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당정(黨政)이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에 칼을 빼들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8일 중고차 거래과정에서 소비자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중고차 평균시세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구매자에게 검사·압류·저당·체납 이력 등의 중고차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고차 매매 소비자 보호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이날 중고차 거래 소비자 피해방지 대책 협의회를 통해 제도개선안을 논의, 발표했다. 새누리당 정책위가 밝힌 개선방안에 따르면 허위·미끼 매물이 2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즉시 매매업 등록을 취소하고 영업사원이 세번 이상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해당 업계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한 중고차시장에서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거짓으로 성능상태를 점검할 경우 적발 즉시 해당 성능점검장 영업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품용 자동차를 일반도로에 몰고 나올 수 없도록 일반 차량과 달리 빨간색의 상품용 차량 전용번호판을 도입키로 했다.

중고차 온라인 경매업체의 소비자보호 조치도 강화되는데 경매대상 자동차에 대한 정비이력, 체납정보 등 이력관리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