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기록 어디에도 패터슨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 없어"

[투데이코리아=정진우 기자]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아더 존 패터슨(37)이 판결에 불복해 선고 직후 바로 항소했다.

1일 패터슨 측 오병주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인 지난 1월 29일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오 변호사는 "패터슨은 범인이 아니라고 본다"며 "사건 기록 어디에도 패터슨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항소해 실체 관계를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패터슨은 지난 1997년 4월 3일 밤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조진웅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한 혐의로 2011년 12월에 기소됐다. 애초 검찰은 패터슨과 현장에 함께 있었던 친구 리만 살인 혐의로 기소했고 패터슨에 대해서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갖고 있다가 버린 혐의(증거인멸 등)로만 기소했다.

에드워드 리는 1·2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20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당시 패터슨은 검찰이 제때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떠났고 검찰은 결국 2002년 10월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패터슨은 미국으로 도주한 지 16년만인 지난해 9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됐고 '이태원 살인사건'의 재판도 다시 시작됐다. 1심은 리와 패터슨을 공범으로 인정하고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 형은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의 나이였던 패터슨에게 선고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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