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서울시당 위원장 “당규 7조 의거 복당 불허키로 결정”

강용석.jpg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강용석 전 의원의 새누리당 복당이 불허됐다. 강 전 의원의 복당 허가 여부를 심사한 새누리당 서울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1일 강 전 의원의 복당을 불허키로 결정한 것이다.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용태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원자격심사위는 당원자격을 규정한 당규 7조에 의거해 복당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당규 1장 7조는 당원자격심사 기준을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 하는 자 ▲당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공사를 막론하고 품행이 깨끗한 자 ▲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 ▲개혁의지가 투철한 자 등의 다섯 가지 사유로 정하고 있다.

김용태 의원은 “자격심사 기준이 (당규에) 정확히 명기돼 있고, 다섯 가지 사유를 두루 살펴봤을 때 강 전 의원의 복당을 허용하는 것은 당에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안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달 31일 서울 용산 출마를 선언한 강 전 의원은 같은 날 새누리당에 팩스를 통해 입당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강 전 의원 복당 신청과 관련, 새누리당 서울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강 전 의원은 당의 복당 불허 결정에 대해 중앙당에 한 차례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출처/강용석 전 국회의원 블로그 캡쳐]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