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정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서 기소되지 않은 6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박성수 더민주 법률위원장과 박주민 민변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더민주는 앞서 지난달 30일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를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1심 유죄 판결이 나온 직후다.

'성완종 리스트'는 분식회계와 횡령 등의 혐의를 받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지난해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유품에서 나온 메모지로 이 메모에는 김기춘(10만 달러), 허태열(7억), 홍준표(1억), 부산시장(2억), 홍문종(2억), 유정복(3억), 이병기, 이완구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과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한편, 박 위원장은 "성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정치 비자금 리스트에는 여러 인사의 이름이 올라있으나 검찰은 단 2명만 기소에 재판에 서게 했다"며 "검찰은 같은 사안을 두고 인물에 따라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어 '봐주기식'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전 총리는 지난달 29일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성 전 회장의 메모와 인터뷰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이 전 총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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