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빙자 보이스피싱이 유행 우려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설을 앞두고 대출을 필요한 서민을 상대로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경계주의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설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층을 상대로 대출빙자 보이스피싱이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이날 추가 공개한 금융사기범 실제 음성 녹음('그놈 목소리')을 들어보면 최근 사기범들이 대출을 빙자하면서 선입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입금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았다.

한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대출금을 입금했는데 전산코드가 막혔다. 이를 먼저 풀어야 한다"며 360만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다른 사기범은 "대출 과정에서 금감원 모니터링에 걸려 지급정지가 됐다. 이를 풀려면 90만원을 입금해야 한다"고 생뚱맞은 요구를 하기도 했다.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임대해 달라"는 식의 대포통장 매입 요청도 많았다.

우리나라에서 유독금융사기가 극성인 이유는 중국에서 활동 중인 조직의 소탕 어려움, 안전보다 신속·편리함을 우선시하는 문화, 금융사기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 크게 세 가지가 꼽힌다.

금융당국은 국내 수사당국과 협조뿐 아니라 중국 등과 국제공조를 확대해야 한다.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해외 총책 및 콜센터를 추적, 검거해 더 이상 한국 금융소비자들이 중국 범죄자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강력 대처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와 신용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이다. 경제위기 이후 경제범죄는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신용사회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사회분위기는 일신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설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유행할 우려가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권유 전화를 받았을경우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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