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인 이경실

[투데이코리아=이나영 기자 ] 지인의 아내를 강제추행해 논란이 됐던 방송인 이경실의 남편 최모(59)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경실 남편 최모(5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10여년간 알고 지낸 배우자를 심야에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 추행해 죄질이 무거움에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당시 술에 취했다는 주장을 하고 잇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정황을 살펴봤을 때 심신이약 상태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최씨는 지난 2015년 8월 지인의 아내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운 디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심지어 최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피해자인 A씨에게 새벽에 전화를 걸어 욕설하는가 하면 A씨 남편에게도 욕설과 함께 "자식을 생각하라"는 취지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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