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74명 - 반대 24명 - 기권 25명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그간 논란이 됐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7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10여 일만에 법안이 처리된 것이다.

이날 오후 국회의원 223명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서 원샷법은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특별법은 기업의 합병·분할, 주식의 이전·취득에 따르는 절차와 규제 등을 간소화해 신수종 사업 진출을 포함한 원활한 사업 재편을 돕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분할의 경우 이에 따라 설립되는 회사의 순자산액이 승인 기업 순자산액의 10%에 미달할 때는 주주 총회 승인없이 이사회 승인만으로 가능하게 됐으며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받는 기업에 대해선 세제·금융, 연구개발 활동, 중소·중견기업의 사업 혁신과 고용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담았다.

특히, 대기업 특혜라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사업 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일 경우 승인을 거부하고, 승인 이후에도 경영권 승계가 목적으로 판명되면 혜택을 취소하고 지원액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견제 장치도 마련됐다. 5년이었던 법의 유효 기간도 심의 과정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한편 앞서, 정부는 원샷법을 통해 과잉 공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사업 재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의 통과를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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