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여중생인 딸을 때려 사망하게 한 뒤 시신을 11개월 동안 집에 방치한 부부가 검찰로 송치됐다.

12일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여중생의 아버지 목사 이모씨(47)씨와 새엄마 백모(40)씨에게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다.

앞서 이씨 부부는 지난 3월 17일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부천의 자택 거실에서 중학교 1학년 딸 C(당시 13세)양을 5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경찰에서 "가출했다가 돌아온 딸을 때리고 '잠을 자라'고 한 뒤 다른 방으로 건너가 (나도) 잠이 들었다"며 "같은 날 오후 7시께 일어나보니 딸이 죽어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들 부부는 경찰에서 "딸을 폭행한 것은 맞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이씨 부부는 딸이 숨지고 보름이 지나서야 경찰에 가출 신고를 한 뒤 시신을 10개월 넘게 방에 그대로 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앞서 국과수는 1차 구두소견에서 "대퇴부에서 비교적 선명한 출혈이 관찰됐다"면서 "CT(컴퓨터단층촬영)와 엑스레이 검사에서는 골절이나 복강 내 출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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