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용환 기자] 흡연을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병원에 불을 지른 환자가 14일 경찰에 검거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이날 병원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김모(4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2시41분께 전주의 한 개인병원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점퍼와 각종 서류에 붙을 붙여 간호사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간호사실(16.5㎡)실 등 병원 건물 일부가 불에 타 633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병원에 입원해 있던 7명은 매연을 흡입해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고, 20여명의 환자와 보호자는 자체 귀가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1일 폐렴 증세로 인해 이 병원에 입원했고, 이날 간호사인 A씨가 담배를 피우지못하게 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씨는 간호사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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