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성현아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

[투데이코리아=정진우 기자] 대법원이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 사건을 파기환공했다.

18일 대법원은 성매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현아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3월 사업가 A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 성관계를 한 대가로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대가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A씨를 만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성현아가 당시 재혼 상대를 원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지인에게 결혼 상대로 A씨가 어떤지 물은 점, A씨와 성관계 없이도 몇 차례 만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성씨는 당초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지만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는 "호의로 준 돈을 받기는 했지만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A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성매매를 스스로 인정해 성씨를 모함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성현아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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