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국민의당 입당설 부인…무소속 출마 강행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저축은행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18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아 박 의원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는 4.13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자신과 가까운 전남권 의원들은 더민주에 남았다.

탈당을 했지만 박 의원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좁다는 평이 많았다. 물론, 박 의원은 야권의 통합을 외치면서 무소속으로 남았지만 국민들의 시선을 우려한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박 의원 거취 문제에 대해 적극적일 수 없었다.

그렇지만 박 의원은 이날 저축은행 문제로부터 해방됐고 박 의원의 행보에 정치권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단, 박 의원은 이번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13년 동안 검찰의 표적수사로 고초를 받았지만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으로 이제 당당한 야당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돼서 기쁘다”면서 “총선에 출마해 목포 시민들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당장, 더민주는 박 의원 판결이 있은 직후, 복당을 권유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박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우리 당을 오랫동안 지켜왔던 분으로 무죄 취지로 판결이 난 만큼 당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와 관련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최근 박지원 대표와의 통화에서 ‘무죄로 파기 환송될 경우 당으로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에 입당설도 제기됐다. 더민주에서 탈당을 했을 뿐만 아니라 동교동계 인사들을 비롯해 호남 현역의원들이 국민의당에 다수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의 합류 문제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날 경우 논란이) 일단락되기 때문에 그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합류 여지를 열어뒀다.

그렇지만 박 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 거취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대로 무소속의 길을 가면서 야권 통합에 전력을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최근에도 박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18일 대법원 선고에 관계없이 야권분열은 총선의 필패를 가져오기 때문에 통합을 위해 무소속의 길을 가겠다”면서 “총선 후에 통합을 해 정권교체의 길로 매진하겠다고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박 의원은 2010년 6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등으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등 명목으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또한 2008년 3월 임석 솔로몬금융그룹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2011년 3월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임 전 회장과 오 전 대표로부터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금융위 경영평가위원회를 연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김석동 당시 금융위원장에게 전화를 건 후 사례금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와 관련,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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