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위주의 취업 방식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지원자들"

[투데이코리아=선다혜 기자] 최악의 취업난으로 인해 청년들의 생활은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다. 현재 '구직'은 젊은 청년들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경제난 등을 이유로 기업들이 사내 유보금은 쌓아놓으면서도 채용은 매해년 줄이고 있는 시점이다. 때문에 해가 갈수록 청년들의 취업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다.

지금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취업 준비생의 준말)들에게는 채용 공고가 뜬다는 것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채용'을 앞세워서 취준생들을 울리는 이른바 '채용갑질'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갈 곳을 찾아나선 청년들에게 희망고문과 같은 '채용갑질'은 과연 무엇일까?

채용갑질이 큰 이슈가 됐던 것은 지난해 1월 위메프에서부터 시작됐다. 위메프는 지난 2014년 12월 1일부터 10여명의 신입 지역영업기획자(MD)를 채용해 2주간 수습을 진행했다. 당시 수습 직원 서울 강남·강북·강동 등 각 지역에서 새로운 음식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위메프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 정직원과 거의 같은 일을 완수했다.

신입사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하루에 12시간 이상 근무를 했으며 50여개의 음식점을 방문해 위메프 할인티켓 계약을 따내야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위메프는 2주후 신입사원 전원을 해고했다. 그러면서 위메프는 해고 사유에 대해서 "신입사원들이 따온 계약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황당한 지적을 하기도 했다. 이 같은 위메프의 채용 갑질이 알려지면서 네티즌 사이에서는 위메프 탈퇴 운동이 일었으며, 스마트폰 앱을 삭제하는 등의 사람들도 늘어났다.

문제가 불거지자 위메프는 전원 해고 시켰던 신입사원들은 전부 채용하겠다고 밝혔고 '위메프의 채용갑질'은 한 차례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취업이 절실한 취준생들에 대한 기업들의 채용갑질은 끊이지 않고있는 상황이다.

현재 취준생들은 채용되기 위해서 성별, 개인적인 신체치수와 가족 소득재산, 사생활 등 업무 능력과는 상관없는 개인적인 정보를 묻는 기업들의 '채용갑질'을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다.

취업을 위해 무조건 견뎌라?
국내 굴지의 대기업 면접 대기시간만 8시간?
기업 입맛대로 변하는 채용 과정

실질적으로 채용과정에서 취준생들이 겪는 갑질 횡포는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 알려진 현대차그룹의 계열사인 현대다이모스는 면접 지원자들을 장장 8시간을 기다리게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당시 현대다이모스는 인사팀의 편의를 위해 면접 대상자 전원을 면접 순서와 상관없이 오전 8시 10분까지 모이게 했다. 이 때문에 최종면접에 보러온 지원자 가운데는 면접시간이 오후 4시였던 일부는 8시간을 대기해야 했다.

더 논란이 된 것은 현대다이모스가 이러한 채용 갑질이 부당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진행했다는 점이다. 당시 인사팀 관계자는 "면접 교육을 한번에 하기 위해 이렇게 불렀다"며 "내부에서도 이 같은 채용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며, 시스템 수정과 관련해서 검토 중에 있다.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게 관련 글을 올리지 말아달라. 올라오면 피곤해진다"는 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채용 갑질에 대해 지원자들이 항의할 수 없는 을이라는 입장이라는 것을 이용한 셈이다.

심지어는 이렇게서라도 '채용'을 하는 기업은 양호한 편이다. 몇몇 기업들은 채용공고에는 명시되어있지 않던 시험을 통해 지원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인턴 생활 후 정규직으로 변환해 준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샤브샤브 프랜차이즈로 잘 알려져 있는 채선당은 지난해 12월 '5기 신입사원'을 보집했다. 당시 채용모집에는 300명이 넘는 취업준비생들이 지원했고, 단 6명만이 2차면접 대상자가 됐다. 채선당 측은 '2차면접만 합격하면 최종합격'이다고 안내한 바 있다.

하지만 2차 면접을 통과한 3명은 이후에도 자신이 지원한 직무와는 무관한 '인적성 검사'까지 봐야했다. 그리고 채선당은 3명 가운데 누구도 채용하지 않았다. 힘들게 최종까지 올라간 지원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나 다름없었다.

이에 대해 채선당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었다"며 "다만, 흔히 말하는 갑질이나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었다. 이런 상황이 돼 회사로서도 너무나 아쉽고 난감한 상황이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채선당의 채용 갑질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채선당 측이 처음에 명시하지 않았던 인적성 검사를 최종관문인 2차 면접을 본 후에 봤다는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다. 지원한 직무와 관련없는 인적성 검사까지 보게 함으로서, 지원자들에게 자격미달 등 탈락의 원인을 부과하려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채용이 불가피한 사정이었다면 2차 면접이 끝난 직후 지원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사과를 했어야 했다. 그러나 채선당 측은 언론 등을 통해 문제가 불거진 후에야 채용 중 발생했던 부당한 일에 대해서 해명했다. 이는 기업 이미지 손상을 막기 위한 변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도 넘은 기업들의 채용 갑질 해결책이 '필요'
'압박면접' 지원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제재 방안은?

그동안 취준생들은 취업을 하고 싶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얼토당토 않은 기업들의 갑질을 견뎌내야 했다.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채용 과정에서 도가 지나친 갑질을 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해 채용갑질 근절 방안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5건이 접수돼 총 8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주 내용은 온-오프라인 구직자 정보 부실 관리, 채용 비용 전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압박면접’을 근절하는 내용이다.

환노위 관계자는 “이해관계자의 반론 기회 제공 등을 위한 45일의 의안 숙려기간과 8개 법안의 내용을 비교 조정하는 작업 등을 거쳐 내년초부터 상임위 심의 등을 거치면 내년 공채에는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위원회 (이하 '환노위')소속 새누리당 민현주의원은 개인 정보가 담긴 이력서 등 채용서류가 웹상에 유출 분실될 경우 채용기관이 처벌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이어 유성엽 의원은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는 구인자에게 500만 원 이하, 채용서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인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호준 의원은 채용서류의 반환 및 파기 범위를 온라인으로 접수한 채용서류까지 확대하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현행법은 구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채용서류를 반환토록 하고, 반환요청 기간이 지난 후에는 서류를 파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터넷을 통한 채용서류는 적용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또한 지나치게 지원자의 개인적 사생활을 묻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는 '압박면접' 근절책도 나왔다. 능력중심의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이력서 등 구직자 채용 기초 심사 자료에 △사진 △신체조건(키, 체중, 용모 관련 정보) △출신 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 상황 등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제출된 것이다. 또한 서류심사에 합격했지만 필기,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응시자에게 불합격한 응시자에게 불합격 사유를 알리도록 하는 개선책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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